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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

by 디큐 리듬파도 2025. 3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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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(2025년 기준)

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,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.


1. 신고 및 준비사항

  1. 분실 신고
    •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면 즉시 가까운 출입국·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별도의 경찰 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,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신청 기한
    • 분실 후 즉시 신고하고,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기한을 초과할 경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(최대100만원)

2. 재발급 신청 절차

①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

주의: 일부 지역의 출입국사무소는 방문 예약이 필수일 수 있으므로, 사전 확인 필수.


② 필요 서류 준비

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.

기본 서류:

  •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 
  • 여권 (원본 및 사본)
  • 분실 사유서 (자유 양식)
  • 증명사진 (3.5cm x 4.5cm, 6개월 이내 촬영, 흰색 배경)
  • 수수료: 3.5만 원 (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)

추가 서류 (필요 시):

  • 고용된 경우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
  • 학생: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
  •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: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

③ 출입국·외국인청 방문 및 신청서 제출

  •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,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진행합니다.
  •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,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처리 기간 및 수령

  • 일반적으로 2~4주 내 재발급이 완료됩니다.
  • 신청 시 받은 접수증을 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다시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합니다.
  • 수령 시 신분증(여권 등) 지참 필수.

4. 기타 유의사항

과태료 부과 기준

  •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, 과태료 발생 가능 (최대 100만 원까지)
    재발급 중 여권 휴대 필수
  • 재발급 기간 동안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므로,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  재발급 기간 동안 출국 시 주의
  • 재발급 기간 중 출국할 경우,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.

출입국·외국인청 연락처

📞 출입국·외국인청 콜센터: 1345 (외국어 지원 가능)
🏢 출입국 사무소 주소 및 운영 시간: https://www.hikorea.go.kr/에서 확인


요약

  1. 분실 즉시 출입국·외국인청에 신고
  2.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 (온라인 예약 가능)
  3. 필요 서류 준비 후 방문하여 접수
  4. 약 2~4주 후 새 외국인등록증 수령

빠른 신고와 신청으로 불이익을 피하세요! 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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